오줌 먹인 청학동 '엽기 서당' 학생들 5~7년 구형, 훈장은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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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27.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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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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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항문에 이물질 삽입하고 체액도 뿌려
훈장은 제자들 마구 때리고 노동착취 혐의


청학동 한 서당
[연합뉴스 자료 사진]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친구와 제자들을 상대로 온갖 엽기 행각이 벌어진 경남 하동의 청학동 서당이 철퇴를 맞고 있다.

검찰은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에게 체액과 소변을 뿌리고 먹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 B(17)군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군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청학동 서당의 한 기숙사에서 또래인 C(17)군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체액과 소변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했다고 봤다.

A군 등은 "C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반성하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소년법에는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한편 같은 서당에서 몇 달간 제자를 학대한 서당 훈장 D씨는 이날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해당 서당에서 몇 달간 제자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훈장 D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D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하동군 서당에서 동료에게 '체액과 소변' 학대를 당한 C군을 포함한 제자 10여 명에게 손과 발 신체를 이용해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폭행 외 노동 착취를 시킨 것도 확인됐다.

해당 서당은 지난해 남학생 간 폭력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곳으로 경찰은 피해자 등 진술 확보를 통해 D씨를 구속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도 같은 혐의를 받는 청학동 다른 서당 훈장이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학생 간 폭력 및 기타 학대 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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