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 강요하고 폭행·감금한 10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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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26. 오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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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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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15살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차에 가둬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A양에게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같은 나이의 B양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성매수 남성에게서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C군은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폭행하고 여러 차례 돈을 빼앗는 등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또래 친구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된 남성들과 성매매를 강요하며 폭행하고, 대가로 받은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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