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15살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차에 가둬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A양에게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같은 나이의 B양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성매수 남성에게서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C군은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폭행하고 여러 차례 돈을 빼앗는 등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또래 친구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된 남성들과 성매매를 강요하며 폭행하고, 대가로 받은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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