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담임 여교사 아동학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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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20. 오후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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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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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피해자 성적 가치관에 악영향"

남학생 대상 성범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교사 A씨에게 지난달 중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9∼2020년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그는 B군의 담임 교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지자 27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과 그의 부모로부터 아직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사회적 유대 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조만간 인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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