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화장실 불 켜놨어"…딸에게 욕설·위협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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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15. 오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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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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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아동 학대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11일 경남 김해 자택에서 딸 B(14)양이 화장실 불을 켜놓았다는 이유로 "이 XX야. 전기세 니가 내냐. 불 꺼라"고 욕했다.

이어 B양이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XXX아,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가 때릴 듯 위협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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