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우는 남편은 한푼이라도 더…"
“그 자식만 내 인생에서 깨끗이 도려낼 겁니다.”
JTBC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남편의 불륜을 알게된 지선우(김희애)가 변호사를 찾아가 한 말이다. 김희애의 도발적 복수 선언이 극적 몰입도를 극대화시키며 드라마의 인기도 수직 상승 중이다. 1회 6.26%로 시작한 ‘부부의 세계’ 시청률은 지난 4일 방송된 4회에선 14%를 기록했다. 이제 서막을 연 김희애의 복수극이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이혼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나우리 이명숙 변호사의 도움말을 들어 드라마 속 상황과 실제 이혼 사례의 경우를 비교해봤다.
이런 포부가 현실에서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남편이 “다 두고 몸만 나갈테니 제발 날 놔달라”며 이혼을 요구할 때다. 즉, 재산분할도 받지 않고 자녀 면접교섭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협의이혼 합의서를 쓰고 이혼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은 이혼 이후 남편이 소송을 한다면 다시 인정해줘야 한다.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후엔 번복이 안된다.
이명숙 변호사는 “‘몸만 나가겠다’는 남편이 아주 가끔 있다. 하지만 대개 바람 피우는 남편들은 한푼이라도 더 갖고 나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재산분할은 불륜 여부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뤄진다.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다를 뿐이다. 드라마 속 지선우ㆍ이태오 부부의 경우 의사인 아내가 훨씬 수입이 많았다. 하지만 김희애의 바람대로 ‘도려내듯’ 남편만 내쫓을 순 없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거의 ‘백수’이다시피 해서 아내가 전부 다 벌었다 해도 재산을 7대3 정도로 나눠야 한다. 8대2까지는 안된다”고 말했다.
남편과 아들의 만남을 막을 수도 없다. 남편이 만나겠다고 하면 한 달에 두 번,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1주일씩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흥신소 이용이 위험하다는 조언은 현실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흥신소를 쓰더라도 그 누구도 흥신소 썼다고 안한다. 상대방(남편)이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고, 흥신소에서 끊임없이 돈을 달라며 협박을 할 수도 있다”며 “요즘엔 상대방 핸드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몰래 까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불법”이라고 귀띔했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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