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훔쳐 대낮 질주한 10대, 조폭행세 하다가 '집행유예 취소'
과거 차 4대를 훔쳐 달아나면서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인 10대가 조폭행세를 하다가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폭력조직원 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로 A(18)군을 검거,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재범했다"고 집행유예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A군은 미결수용 기간을 제외한 2년 1개월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2019년 공범 3명과 함께 차 4대를 훔쳐 9시간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추격에 나선 경찰차를 들이받고서 멈춰 섰다.

이 사건으로 A 군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A군은 줄곧 조폭 행세를 하며 2∼3살 어린 후배들을 폭행·협박했고 보호관찰관이 이를 인지하자 도주했다가 19일 만에 검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