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남편 바람장면 목격했는데...말해줘야 하나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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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남편 바람 장면을 목격했다는 글이 화제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구남편 바람장면 목격했는데 말해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찬반 논란이 뜨겁다.

글쓴이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끙끙 앓다가 글 쓴다”며 “저는 결혼 했고, 지방의 도시로 발령 나 사택에 살면서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사택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라 (아파트이고 저 포함 3명 거주) 남편이 오면 숙박업소에 가곤 한다”고 적었다.

글쓴이는 “며칠 전 남편이 왔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친구 남편이 있었다”며 “살짝 밥 먹는 모습만 봤고 마스크 낀 상태 이다보니 아닌가 했는데 차 보니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일 낮이고 양복입고 있어 출장 왔나 했다. 타이밍이 안 맞아 아는 척을 못했는데 밥 먹고 카페 들러 모텔에 갔는데 친구남편이랑 엘리베이터 같이 탔다”고 적었다.

그는 “낮에 밥 먹을 때 같이 봤던 여성분이랑 손잡고 있었고 혹시나 해서 친구남편 차 있는지 확인했는데 있었다”고 했다.

글쓴이는 “생각해보니까 친구가 얼마 전 저보고 출장이 잦은 곳이냐 묻더라”며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 온갖 곳 찾아봤는데 ‘말해줘야한다’ ‘하면 안된다’ 반반이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현재 이글은 12만5000여명 넘게 조회했고 34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최근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미혼 직원이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는 허위사실을 계획적으로 퍼트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지난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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