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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남편이 데이팅 앱으로 10대 수십 명에게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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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25. 오후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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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정했던 남편의 이중생활을 목격하고 말았다.

아내 A 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벽 잠에서 깨 우연히 본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데이팅 앱을 보게 됐다"는 사연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남편 B 씨가 사용한 채팅 앱은 상대방의 성별, 나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A 씨는 "채팅 그룹이 100개 정도 있었는데, 그중 80개 이상이 17살, 18살 고등학생들이었다"며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의 프로필에 VIP 표시가 있었다"고 충격적인 상황을 전했다.

A 씨는 확인한 대화 내용은 B 씨가 '뭐하냐'고 물어본다거나 가끔 '고맙다'고 답변이 온 것들이었다.

A 씨는 "이번 주에 온 메시지만 100개가 넘는데, 들키지 않으려고 주기적으로 삭제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최근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을 찾아 시험관시술 등을 하던 터라 A 씨가 받은 충격은 더 컸다.

A 씨는 "입원 당시 남편이 '정말 미안하다'고 '고맙고, 사랑하고, 우리 아이 꼭 갖자'고 같이 울었는데, 그러고선 비슷한 시간대에 뒤에서 10대 여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A 씨는 "남편이 애정표현을 자주 할 만큼 가정적이었는데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다"며 "바람을 피웠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 씨의 글에 "그래도 아이 생기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 "멀쩡한 사람 인생 망치지 말고, 저런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괴롭지만 빨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A 씨를 위로하는 글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불특정 다수의 여성과 채팅하는 남편에 대해 전문가는 어떤 조언을 들려줄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남편이 다른 이성들과 채팅을 한 것은 외도로 인한 이혼사유가 될까
사례에서 아내가 참으로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가 이혼 사유가 될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면 혼인 파탄의 잘못이 있습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며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신체접촉을 하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하거나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거나 인터넷이나 SNS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성과 채팅을 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례에서 남편이 미성년자들과 은밀한 채팅을 주고받거나 조건만남 등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 재판에서 유책주의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면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혼 재판에서 배우자 외도 증거자료는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서류나 시청각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각서,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 사진, 블랙박스, 문자메시지, 카톡, 들을 수 있는 녹음파일 등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할 경우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재판 도중에 사실조회를 통해 통장내역, 카드사용내역, CCTV 등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 문제로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카톡 내용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증거는 바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도가 문제 되면 부부에게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의 오해한 것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남편이 초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 오해라면 남편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이성들과 채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아직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자신의 모든 메일과 문자, 카톡 등 원하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도 이혼할 것이 아니라면 이런 진심을 이해하고 용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믿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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