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30대女의 폭행···길가 7살짜리는 뺨맞고 뇌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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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27. 오후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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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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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길에서 놀던 7세 여아의 얼굴을 세게 때려 뇌진탕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이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13일 오후 7시 30분쯤 A씨는 인천 연수구 한 빌라 건물 앞길에서 친구들과 놀던 B양(7)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외국인인 B양이 친구들과 놀면서 시끄럽게 떠들어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범행에 취약한 만 7세의 고려인인 외국 국적의 아동에게 상해를 가했고, 상해 부위와 방법이 모욕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들고 외국인이라서 때렸다고 진술해 범행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공격을 당해 두통, 수면장애 등에 시달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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