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아기 쓰레기더미 속 방치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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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25. 오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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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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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쓰레기더미 속에 방치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 이미지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5일 아기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1월 오후 생후 5개월가량 된 B군을 쓰레기와 남은 음식물이 가득한 방에 홀로 남겨두고 집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3시간가량 방치된 끝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구조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소재 불명 상태여서 공시송달로 재판을 한 점,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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