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함께 일하는 아내에게 ‘갑질’에 ‘폭행’까지…실형 선고

입력
기사원문
사정원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갖은 이유'를 들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자녀들에게도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뷰티 제조업을 운영하는 A 씨(38)는 지난 2017년 초부터 아내 B 씨(30)도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하지만 남편의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아내의 악몽이 시작됐다. 남편은 아내의 업무처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수시로 폭행을 가했다.

2017년 1월 26일 오후 4시쯤 광주광역시서구 A 씨의 집. A 씨는 아내 B 씨 및 직원 두 명과 함께 귀가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A 씨는 아내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아내를 폭행했다.

이어 A 씨는 2017년 8월 20일 오후 3시쯤 자신의 집 거실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아내를 폭행했다.

해가 바뀌어도 A 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2018년 7월 자신의 회사에서 네일 제품 스티커를 붙이던 아내에게 다른 스티커를 붙였다며 욕을 퍼붓고 주먹을 휘둘렀다. 또 서울로 출장을 다녀온 아내가 업무처리를 못 했다며 둔기로 아내를 폭행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 9일에도 A 씨는 아내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에 있던 아내를 집으로 호출했다. 이어 아내가 귀가할 때까지 자신이 기다린 시간을 스톱워치로 재, 아내에게 보여주며 속옷만 입게 한 후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업무 처리 외에도 A 씨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아내를 폭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중순 A 씨는 회사 직원의 일하는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이야기하던 중, 아내 B 씨가 자신의 말에 호응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폭력을 행사했다.

이처럼 A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2차례에 걸려 주먹, 둔기, 흉기 등으로 아내 B 씨를 폭행했다. 폭행뿐만 아니라 A 씨는 아내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6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A 씨는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생채기를 줬다. A 씨는 아내 폭행 당시 이 모습을 자녀(6세, 3세)들이 지켜보도록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 자녀들이 ‘가구에 낙서하거나 과자를 흘렸다’는 이유로 자녀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결국 상습상해, 강요, 재물손괴, 모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일부 폭행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등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또 직원들 앞에서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후 주변 지인들이나 어린 자녀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둔기·흉기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에서 자백했다가 2심에서 특수폭행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둔기를 사오라는 지시와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회사 직원들의 진술 등을 볼 때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A 씨 측 주장을 일축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으로, 범행내용이 흉폭하고 가학적이며 상습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정원 (jwsa@kbs.co.kr)

▶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시면 KBS뉴스 구독!
▶ 코로나19 언제 어떤 백신을 누가 맞을까?
▶ 제보는 KBS! 여러분이 뉴스를 만들어 갑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