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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오빠 돈 좀" 결혼빙자 사기…갚았어도 실형

등록 2019.12.22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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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빚, 학원비 이유로 총 1452만원 편취

과거 유사한 사기범행 저질러 전과도 있어

"반려자로 설계 상황 악용...행위불법 중대"

"피해 크지 않고 상당 회복됐지만 엄한 벌"

[죄와벌]"오빠 돈 좀" 결혼빙자 사기…갚았어도 실형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주점에서 일하던 A씨(37)는 손님으로 온 남성 B씨를 만났다. 미혼인 B씨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했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결혼할 것처럼 가장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7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B씨와 마주앉았다. A씨는 힘든 집안 사정을 어렵게 털어놓는 척 했다. B씨와 반드시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A씨는 "부모님이 빚이 있어 매달 일정금액을 변제하는데 돈이 없어서 먼저 갚아주면 조만간 급여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A씨를 놓치기 싫었던 B씨는 그 말을 듣고 얼른 36만원을 빌려줬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한차례 돈을 더 뜯은 뒤에 다른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B씨에게 "살던 집 보증금 1000만원을 전 남자친구에게 빌렸는데 갚아야한다"며 "120만원은 내가 낼 테니 880만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 B씨는 이번에도 군말 없이 돈을 보내줬다.

수법은 갈수록 대담해졌다. A씨는 이번엔 다니고 싶은 메이크업 학원이 있다며 학원비 명목으로 330만원을 빌렸다. 

A씨는 그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총 6회에 걸쳐 1452만원을 B씨에게 받았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였다. 다른 사람들에게 4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다.

주점을 그만두고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이던 A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급히 B씨에게 700만원을 갚았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 A씨의 전력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지난 11일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보통의 금전 거래에서의 사기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반려자로 설계하는 상황을 악용한 점에서 행위불법이 더욱 중대하다"며 "A씨는 과거 결혼 적령기의 남자들이 피고인에게 이성으로 호감을 가지는 것을 악용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합의 성교를 하고도 배상금을 목적으로 강간당했다고 무고하거나 고소를 빌미로 배상금을 갈취하는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그런데도) 또 익숙한 방법으로 이 사건을 범해 행위자 요소 또한 불량하다. 전체 피해금액이 큰 금액이라 하기 어렵고 그 중 상당 금액이 회복됐음에도 엄하게 벌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 측과 검찰은 선고 직후 모두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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