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멀어질까봐” 한파 속 신생아 창밖으로 던진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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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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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영아살해 혐의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낳은 영아를 4층 높이 빌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의 범행 동기는 남자친구와 부모에게 임신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부장판사는 17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혹한의 날씨가 이어지던 지난 1월 16일 오전 6시쯤 고양 일산서구 빌라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견 당시 아이는 탯줄도 떼지 않은 알몸 상태였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연하의 남자친구 B(24)씨와 교제 중이던 지난해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혼인도 하지 않은 채 임신을 하게 된 그는 부모와 B씨에게 짐이 될 것을 우려해 이런 사실을 숨겼다. 경제적 준비가 안 된 남자친구에게는 만남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신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산부인과 진료도 받지 않았다. 결국 혼자 고통 속에 아이를 출산한 뒤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출산 사실을 계속 숨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는 4층 높이 빌라에서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척추와 두개골 골절로 추락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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