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동학대 혐의도 받았다. 새벽 다툼 당시 A씨가 잠에서 깬 B씨의 딸(5)을 향해 "너 어떻게 죽일까. 던질까, 매달까"라고 겁을 주며 슬리퍼를 집어 던졌다고 검찰 측은 주장했다. 또 같은 해 8월 B씨의 딸이 유치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자 효자손으로 발바닥을 2회 때렸으며, 11월에는 밥을 먹지 않는다며 숟가락으로 머리를 1회 내리쳤다고도 했다.
카카오톡 채팅, 정신과 상담내역, 메모장도 A씨의 범행을 입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B씨의 메모장에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도 "112 신고 후 경찰이 오는데 몇십분이 걸렸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많다"고 했다. 이어 "B씨는 주요 증거 일부를 고소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제출했다"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과장 혹은 축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B씨의 딸이 진술을 번복했던 점도 지적됐다. 법원에 따르면 B씨의 딸은 해바라기센터 조사 당시 칼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에서는 슬리퍼나 숟가락에 맞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어머니인 B씨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촬영한 영상에서는 학대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지난해 B씨의 딸이 받은 놀이치료 소견서는 '주 양육자(B씨)와의 불안정한 애정 관계'를 지적했다.
한편 A씨를 변호한 박찬성 변호사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정황 자료들이 제출되었다고 해서 그 내용의 합리성을 따져 볼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 주장과 객관적 정황이 합리적으로 일치하고 있어서 믿을만한지를 세세하게 따져 본 판결”이라고 말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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