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엔 흉기 들더니···의붓아들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린 계모

입력
수정2021.03.08. 오후 3:25
기사원문
김정석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앙포토
프라이팬이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의붓아들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의붓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취업제한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고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10일 오후 5시쯤 경북 칠곡군 주거지에서 의붓아들 B군(당시 13세)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B군이 학교에서 동급생을 괴롭힌 일과 관련해 학교를 다녀오게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 A씨는 B군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이에 B군이 “그만 좀 때려라. 내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냐”고 저항하자 프라이팬으로 B군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2015년 8월 당시 9세였던 B군이 수영복이 든 봉지를 쓰레기로 착각하고 버렸다면서 손으로 B군을 때리거나, 지난해 6월 B군이 빨래를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리는 일도 있었다.

A씨는 의붓아들뿐 아니라 남편(38)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위협을 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11시쯤 남편에게 술을 마시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흉기 2개를 양손에 들고 찌를 듯이 위협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당신이 궁금한 코로나, 여기 다 있습니다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