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폭행 11곳 골절 혐의…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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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29. 오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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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생후 3개월 된 딸을 마구 때려 11곳의 골절 등을 일으킨 친모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친모 A씨(29)를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친부 B씨(34)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9월 딸이 잠을 안 자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발로 팔 부위를 밟고 발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해 두개골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혔다.

또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물론 제대로 먹이지 않아 영양 결핍과 탈수 등이 일어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친부모 모두에 대해 C양과 C양의 언니(5) 등 두 딸의 친권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했다.

피해 영아와 그의 언니는 현재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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