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8일 A(11세)양의 뺨을 때린 B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제작 조혜인]
A양 친모의 내연남인 B씨는 지난 23일 A양이 계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 불을 오래 켜놓고 있는 것을 문제삼아 훈육하던 중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서 B씨는 "조심하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 화를 참지 못했다"며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와 부모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어머니 입건 여부는 조사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서 내복 차림의 아이가 서성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양의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경찰은 A양 눈 밑 상처를 발견해 경위를 확인하던 중 "집에 있던 아저씨한테 얼굴을 맞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양은 부모와 분리된 상태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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