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충북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 도중 A교사는 학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학생 B군을 빈 옆 교실에 보내 8분간 격리했다. B군이 간 교실은 A교사가 ‘지옥탕’이라 부르던 공간이다. B군은 이외에 ‘글씨 쓰기’를 하지 않아 두 차례 이상 같은 곳에 격리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부모 23명에게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를 침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지옥탕은 동화책 이름을 딴 것일 뿐 겁을 주는 공간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옥탕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근거로는 B군이 지옥탕에 대해 “무섭다”고 말한 점을 들었다. 같은 학급의 다른 아동들도 지옥탕을 ‘혼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 아동은 지옥탕에 대해 “어둡고 무섭고 캄캄한 곳”이라고 진술했다. 1심은 A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교사의 행위를 두고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교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를 옳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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