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상대에 "암 걸렸다" 속여 8천만원 뜯은 4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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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02.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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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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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 치료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고(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이경호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A 씨는 2016년 12월 연인인 B 씨에게 "대장암에 걸려서 항암치료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1년 8개월간 73차례에 걸쳐 8천4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받아 챙기기 위해 B 씨에게 대출을 권유했으며, 결혼 전에 암 치료 보험료가 나올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장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 받아낸 돈 상당 부분을 생활비나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장 질환으로 앓고 있었고, 2017년 말부터는 자궁암으로 수십차례 치료받아 온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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