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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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04. 오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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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보면 살인죄로 의율해야”
‘정인이’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장아무개씨가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변호사단체가 입양 아동 ‘정인이’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협회(여성변회)는 4일 낸 성명에서 “현재 양어머니 장아무개씨에 대해선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양아버지 안아무개씨에 대해선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며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늘리는 등 지자체의 아동학대 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여성변회의 설명을 보면, 아동학대 의심사건의 초동조사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주로 맡고 있지만, 전국 229개 시·군·구의 100곳에만 배치됐으며 인력도 목표치의 6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여성변회는 “67개 지자체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1명에 불과하고 행정직원이 순환배치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돼 전문성 확보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한다”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력확충과 전문성 강화, 전폭적 예산 지원,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적극 협조 및 수사개시를 요구한다”고 했다.

여성변회는 “2018년에만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28명이다. 정인이와 같은 28명의 아동이 학대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난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아동인권 보호를 주창했지만,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는 외화내빈의 초라한 구호에 불과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진 정인이(당시 16개월)의 양부모는 아이를 오랜 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양어머니 장씨를 정인이의 쇄골·늑골이 부러질 정도로 상습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했으며, 이를 방조한 양아버지 안씨에 대해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숨진 정인이는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 손상과 복강 내 출혈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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