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인과 사실혼 파기…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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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02. 오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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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애인과의 사실혼 관계 파기…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김조광수 녹색당 소수자인권특위원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성소수자의 완전한 평등, 동성결혼 법제화'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녹색당은 이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는 기본적인 제도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것은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처사다'며 '성소수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정책으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핵심공약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2016.3.4/뉴스1




◇ 동성 간의 사실혼이 파기될 때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Q) 저는 동성애자 여성입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는 20대 초반에 만나 10년 가까이 연애를 해왔고, 동거한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이루겠다는 거창한 목적 보다는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함이 컸지만, 함께 지내며 점점 저희 둘의 사랑과 믿음은 더 굳건해져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과는 달리 언제부턴가 여자친구는 점점 저에게 싫증을 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는 일도 자주 생겼습니다. 저는 그녀를 너무도 사랑했기에 몇 차례 바람은 눈감아주며 참아 왔지만, 점점 더 대범하게 제 앞에서 바람을 피우는 모습에 이제는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가 이렇게나 깊은데 저와 헤어지고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 여자친구를 생각하면 너무 답답합니다. 사실혼이 깨질 때에도 법적으로 결혼했던 것과 같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을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와 같은 동성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A) 안타깝지만 동성 간의 사실혼에서는 파기 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성 간의 사실혼의 경우는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파기될 경우 법률혼의 경우와 같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법원은 동성 간의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법률혼처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보니 이성 간의 사실혼과는 달리 위자료 청구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이지요.


◇ 동성 간의 사실혼이 파기될 때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Q) 저와 여자친구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의 구입뿐만 아니라, 생활비 역시 합쳐서 부부처럼 살아왔는데, 이별할 경우 이혼과 마찬가지의 재산분할도 동성애자라 안 되는 것일까요?

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성 간의 사실혼은 아직 우리 법원에서 이성 간의 사실혼의 경우처럼 보호해주고 있지 않아 법적인 의미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가사 문제가 아닌 일반 민사상의 문제로 보아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청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장윤정 변호사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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