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알고 처가에 기름통 들고 찾아간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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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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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며 아내뿐 아니라 장인·장모까지 협박

본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외도 사실에 분개한 30대 남성이 “같이 죽자”며 처가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온갖 폭력을 행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에게 ‘인륜에 반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6년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아내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툼을 벌이다 아내의 목을 누르고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처가에까지 자신의 분노를 드러냈다. 지난해 3월 A씨는 휘발유가 담긴 기름통을 들고 처가에 찾아가 “같이 죽자”라고 협박했다.

장인·장모가 타고 있는 차량을 견인차로 들어 올리는가 하면, 둔기로 장인의 머리와 차량 등을 내리치기도 했다.

아내와 다투던 중 어린 자녀들 앞에서 “(외) 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죽일 거야”라고 소리 지르며 가위를 꺼내 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와 장인, 장모 등을 폭행하고 협박해 상해를 가하고, 자녀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인륜에 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A씨는 지금까지도 죄를 반성하기보다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며 아내에게 책임의 원인을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현주건조물방화가 예비에 그쳤으며, 장인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1심의 징역 6년보다 1년 감형했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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