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용서했나…"못생긴X" 얼굴에 족발던진 40대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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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27. 오전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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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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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전경. 서울서부지법 홈페이지 캡처
이혼을 원하는 아내의 얼굴에 족발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협박을 일삼은 4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폭행과 협박 혐의를 받는 조모(40)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7일 모두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 8월 18일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아내와 이혼을 상의하던 중 "더럽게 못생긴 X, 다른 남편이면 처맞아 죽었을 거야"라고 폭언을 하며 먹고 있던 족발과 막국수를 아내 얼굴에 던졌다.

같은달 24일 오후엔 자택 인근 길거리에서 딸 양육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딸을 데리고 자리를 뜨려 하자 아내에게 침을 뱉고 밀쳤다.

이후에도 아내가 머물던 처형 집을 찾아가 "다 죽여버릴테니 긴장하고 살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아내의 멱살을 잡고 신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아내가 지난달 19일 피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서 재판부는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형법상 폭행과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같은 선택을 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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