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A교사(54)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일부 학대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충남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A씨는 수업을 하던 중 학생의 과제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0~11살가량 되는 학생에게 "이따위로 밖에 못 하느냐"며 화를 냈다. 또 수업 내용을 다시 물어보는 다른 학생에겐 설명하는 대신 "뇌가 없느냐"며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 등이 아이들이 공포감을 느낀다고 인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고, '학생 44명을 학대한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진술을 단체로 유도한 것 같다' '특정 학생은 원래 거짓말을 잘한다' 등의 변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제물이 다소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어린 학생들을 위해 칭찬해주며 수업에 열심히 참여할 것을 독려했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말 한마디에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미뤄 정신건강을 저해할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됐던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는 말은 피고인이 실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원심을 파기했다. 이밖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한편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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