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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변호사는 16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두 분이 혹시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면 사실혼 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연은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실혼 관계에 대해 안 변호사는 “일단 두 사람이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외관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외형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남들도 부부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관계는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와 남자친구는 데이트 통장으로 함께 생활을 했고, A씨가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씩 머물거나 나중에 남자친구 원룸에 자신의 짐을 가져다 놓기도 했다.
안 변호사는 “두 분의 사연만 봤을 때는 과연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파악하기 어렵다”라며 “저는 이 사건 경우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혼하자’라고 하는 약혼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하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이 사건이 약혼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했다. 약혼관계는 예물이 오고 갔거나, 양가 상견례, 결혼 준비 과정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만약 A씨가 SNS 등을 통해 남자친구의 바람피운 사실을 폭로할 경우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을 수 있다. 안 변호사는 “이런 부분은 두 사람의 일로 간직하시는 것이 좋고 가급적으로 외부에 공표하거나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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