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해 경제력 없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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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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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실직·사업 실패 이혼 사유 아냐, 종합적으로 판단”


실직 후 사업실패 등으로 가정을 부양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이혼하기 힘들다는 전문가 의견이 전해졌다. 다만 부부 간 갈등, 역할분담 등 종합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15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혼을 고민하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10년 차에 아이 둘을 두고 있다는 상담자 A씨는 남편의 무능력한 모습에 너무 지친다고 하소연했다.

A씨 남편은 불과 4년 전만 해도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등 평범한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사내에 불미스러운 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퇴직금으로 음식점을 열며 재기를 노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고 2년 전쯤부터 지금까지 백수생활을 하고 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A씨는 가정을 책임지게 됐지만 남편 집안일은커녕 두 아이를 돌보지 않고 매일 게임을 하면서 허송세월하고 있다.

A씨는 이런 남편의 모습이 답답해 “이제 뭔가 좀 해보라”고 얘기를 꺼내지만 그는 “자신이 알아서 한다”면서 불같이 화를 내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A씨는 “가정생활이 지겹고 괴롭다”며 “남편은 심성은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이런 무능력한 모습이 나를 지치게 한다. 언제까지 남편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나.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푸념했다.

A씨의 이같은 고민에 안미현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실직을 했다든가 사업실패를 했다든가 그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사연 속 남편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가사 △자녀 양육에 대한 분담 없이 계속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며 “돈을 버는 아내를 대신해서 역할 분담을 해준다든가 구직을 하든가 노력을 해주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그걸 안 해줘서 갈등이 생겼고 이런 사유가 종합적으로 이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안 변호사에 따르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했던 판례가 있다.
판례를 보면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의무를 다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구직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부부 갈등을 키웠고 △대화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아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다.

이와 관련 안 변호사는 “노력을 하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에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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