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4살 자녀 감싼 아내 둔기로 폭행한 남편, 집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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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04.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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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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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부부싸움 끝에 어린 자녀들을 때리고, 말리던 아내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윤성묵 재판장)는 아동학대, 특수폭행,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8개월을 깨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3월13일 대전 유성구의 자택에서 아내 B씨(35)와 말다툼하던 중 6살 아이에게 "엄마랑 아빠 헤어지니까 미국 가서 동생이랑 살아"라고 말하며 우는 아이의 엉덩이를 둔기로 7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옆에서 웃고 있던 다른 자녀인 4살 아이에게도 "상황 파악 못 하고 웃냐"며 둔기로 엉덩이를 10회 때렸으며, 이를 말리기 위해 아이들을 감싸 안은 아내 B씨도 둔기로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는 주거 퇴거 및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같은 달 B씨를 찾아가 차에 태운 뒤 약 1시간30분간 끌고 다녔다.

1심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헌숙 판사)은 "A씨가 재판에 불출석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B씨가 더 이상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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