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꿈꿨는데 유부남…나를 속인 그를 어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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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89)
6개월 전 친구 생일파티에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별로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호감이 생겼습니다. 말을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은근히 재미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대부분 분위기가 유쾌해졌습니다. 인사를 나누면서 받은 명함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는데 사흘 뒤 전화가 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났다면서 전화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친구 생일파티에서 한 남자를 만나 좋은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결혼까지 계획했는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철저히 속인 그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진 pxhere]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술도 마시고, 주말에 만나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돌이켜 보면 하루 종일 같이 있거나 1박 2일로 여행을 가지는 않았지만 저는 처음 만나 식사를 하면서부터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술자리 후에 호텔에 다녀오기도 했어요. 부모님께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계획하였어요. 집안 행사 때 만나는 친척들로부터 결혼 언제 하냐는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이 있어서 하나도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그 사람에게도 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웃어넘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내심 진지하게 결혼에 대한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은 왠지 그 주제는 계속 회피하였고, 저는 너무 조르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해 저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거에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친구들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유부남과 결혼까지 계획하고 있었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그 전의 행태가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를 철저히 속이고 이런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행위를 저지를 사람을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사건에서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법의식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 성관계를 형사법률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미미해졌고, 성인이 어떤 종류의 성행위와 사랑을 하건 그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중략) 결국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해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가단5116392 사건에서 “혼전 성관계를 가질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다.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가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례자는 명백하게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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