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웠지?” 잠든 아내 머리를 망치로…아내는 그런 남편을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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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09.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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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선고하고 “흉기 소지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부과
인천지방법원전경

한밤중에 잠자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60대 남성이 아내의 탄원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21일 오전 1시30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62)씨의 머리를 망치로 3차례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종류의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지만 아내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남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 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형법 62조의 2항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성행 개선을 위한 교육·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고,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 가족 부양 등 가정생활에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을 지시했다.

[고석태 기자 kos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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