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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당근마켓 "아기 20만원에 입양" 글 올린 산모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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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19. 오후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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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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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아기 20만 원' 올린 엄마
동기 묻자 "입양 뜻대로 안 돼 화가 나서"
지난 16일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올라온 충격적인 판매글.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사진 = 당근마켓 캡처


한 중고거래 앱 제주 서귀포 지역방에 갓난 아이 사진과 함께 "36주 된 아이를 20만 원에 입양보내겠다"는 글이 게재돼 충격을 안겼다.

이 글을 본 사용자들의 신고가 빗발치자 경찰은 한 산후조리원에서 게시글을 올린 20대 여성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20대 산모가 낳은 이 아이는 생후 36주가 아닌 불과 사흘 전 태어난 신생아였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빠도 없고 원치 않는 아기여서 입양 절차를 알아보다가 홧김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어난 아이는 건강한 상태였지만 이 여성은 "아빠도 없고 원치 않는 아기여서 입양을 보내고 싶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20만 원에 아이를 팔겠다고 한 이 행위가 고의적인지, 여성의 주장처럼 우발적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산모와 아이를 지원할 방안도 찾고 있다.

그렇다면 "아이를 20만원에 입양보내겠다"고 한 이 여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을 알지 못하는 '법알못'을 위한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죄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승 연구위원은 "산모가 입양특례법에 따르지 않고 중고거래 앱에 아이 20만원이라는 금액을 올려 입양할 사람을 찾아 본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비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수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모의 상황 및 상태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절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건이다"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있어 국가 역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를 원치 않는 임산부가 출산을 한 경우, 양육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가는 적극적이고 충분한 지원과 배려를 통해 아동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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