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못난 이혼의 뒤끝... 前장모 차에 매달고 달린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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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11. 오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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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전경

외손주를 달래려는 전 장모를 차에 매달고 그대로 주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9일 오후 5시10분쯤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전 장모 B씨(여·64 집 주차장에서 B씨를 차에 매달고 20m 가량을 달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2주에 한 차례씩 전처와 자녀가 만나도록 하고 아이를 다시 데려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 A씨가 장모 B씨의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출발하려던 순간 아이가 울자 B씨는 “아이가 심하게 우니 달래고 출발하라”며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말을 무시한 채 그대로 출발해 20m 가량을 진행했고, 이 사고로 B씨는 오른쪽 어깨 염좌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조수석에 걸터 앉았다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서서히 차를 출발시켰는데, B씨가 오히려 운행 중인 차에 올라타려고 매달렸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가 하차한 뒤 차를 출발시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피해자가 다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문을 닫고 진행하려는 승용차의 문을 열고 따라간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사죄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석태 기자 kos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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