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하려던 아이를 뜻하지 않게 조산하게 되자, 분만한 영아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초반인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일대에서 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하게 됐다. 지난 1월이 돼서야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산부인과에 가서 상담받은 결과 “중절 수술을 못 한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다. 낙태약을 먹은 뒤 일주일 후 복통을 느낀 A씨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분만했다. 분만 당시 아이는 살아 있었지만, A씨는 출산 후 20여분 만에 아이를 변기 물 속에 빠트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숨진 아이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은 뒤 땅속에 묻어 유기했다고 밝혔다.
영아 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최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과 노무 제공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차례 가까이 반성문을 써서 내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한다.
이 판사는 “예상치 못한 출산 이후 불법 낙태약 판매자의 조언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절대적인 보호자여야 할 친모가 아무런 보호능력 없는 아기의 생명을 빼앗고 사체를 유기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jsw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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