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아들 사망시킨 엄마…法 "잔인한 수법"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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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06. 오후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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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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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고무호스 등으로 아들 폭행·사망
친모 남자친구 학대종용 등 혐의로 기소돼
10살짜리 친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범행을 종용한 친모의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6일 친아들을 학대·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는 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폭행과 학대를 중용한 남자친구 B씨(38)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 동안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13차례에 걸쳐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친아들 C군(10)을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집에 있던 C군 등을 살피며 A씨에게 폭행 등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군은 지난 3월 12일 오전 9시50분쯤 집에서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고무호스 등으로 아들을 폭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달 22일 서울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앞에서 시민들이 '2020 천사데이 오픈도어(OPEN DOOR)'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사건 당시 집안에서는 밖에서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으며 숨진 C군은 물론 현장에 함께 있던 여동생(9)의 몸에서도 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 정도와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심각하다”며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B씨는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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