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인가 악마인가…아들 감시하며 때려죽인 친모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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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06. 오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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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유도한 남자친구는 17년 선고
법원 “죄질 나빠 엄벌 필요”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폭행을 유도한 친모의 남자친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는 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친모의 남자친구인 B(38)씨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 동안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5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말 것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말을 잘 안듣는다’는 이유로 둔기 등으로 친아들을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남자친구인 B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집에 있던 아이를 살폈고, A씨에게 “낮잠을 자지 말라는 말을 어겼다”며 폭행을 유도하는 등 범행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10살인 아들은 지난 3월 12일 오전 9시50분쯤 집에서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결국 숨졌다. 친모 A씨는 사건 현장에서 “고무호스 등으로 아들을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대 수법이 잔인하다”며 “친모인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B씨의 경우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려만 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우정식 기자 jsw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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