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러 나가서"…3개월딸 방치·사망케 한 아빠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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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22.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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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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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사진=뉴스1
생후 3개월 된 딸을 혼자 집에 내버려둔 채 술 마시러 나가 숨지게 한 20대 친아빠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씨는 동갑내기 아내 권모씨(29)와 2017년 2월 결혼해 같은 해 7월 첫째 딸 A양을, 지난해 1월 둘째 딸 B양을 출산했다. 회사에 다니는 아내 대신 남편 장씨가 아이 양육을 도맡아 했다.

지난해 4월18일 장씨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저녁 6시쯤 딸 B양에게 분유를 먹인 뒤 외출했다.

이들은 약2시간30분 가량 술을 마셨다. 이후 아내는 지인을 만나 외박했고 장씨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B양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아내는 장씨를 또 불러냈고, 식사하고 온 장씨는 그제야 B양이 사망한 것을 알아챘다. B양은 전날 저녁 마지막으로 분유를 먹고 엎드려 잠들었다가 질식사한 채 발견됐다.

장씨 부부는 담배꽁초, 소주병, 음식물 쓰레기 등이 방치된 집에서 두 자녀를 키워 아동학대 혐의도 받았다. 어린이집 교사는 "첫째 아이 역시 곰팡이가 묻은 옷을 입고 있었고 몸에서 악취가 많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수사기관에서 장씨는 "양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했고, 아내 권씨는 "직장생활로 주 양육을 남편에게 맡겨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유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장씨에게 징역 5년을, 권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고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아내 권씨는 2심 재판 도중이던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권씨는 출산을 위해 구치소에서 잠시 나왔다가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심은 "장씨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사망하는 또 다른 비극을 겪었다"며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될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생후 3개월에 목도 못 가누는 아이를 4시간 넘게 엎어놓으면 질식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더구나 B양은 미숙아라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했다"며 1심과 같이 장씨의 아동학대치사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장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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