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젖먹이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빠 징역 7년

입력
수정2020.09.18. 오후 2:18
기사원문
이재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친모 결별 통보 홧김에…피해 아동, 뇌사 상태 5개월 뒤 숨져
대전고법 "아이 인생 송두리째 빼앗았다" 항소 기각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젖먹이 아들을 휴대전화와 미니 선풍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8일 A(25)씨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대전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여 된 자신의 아이를 침대 위로 던지고 뒤통수를 손으로 때렸다.

이마를 휴대전화기로 내리치거나 얼굴을 미니 선풍기로 때리기도 해 결국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5개월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던 아이는 태어난 지 7개월여 만인 지난 3월 27일 오전 경막하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달래줘도 계속 울어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그 누구보다 피해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채 태어난 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상대로 범행을 했다"며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주장과 반대 의견을 낸 피고인 항소를 각각 살핀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학대는 아니고 친모의 갑작스러운 결별 통지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호와 돌봄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어리고 연약한 아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친아버지의 학대로 피해 아동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walden@yna.co.kr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팩트체크]윤지오 '적색수배' 발효 안됐다??
▶제보하기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