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팬으로 아동 학대 부부 “용서해주면 화목한 가정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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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8. 오후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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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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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창녕 여아 학대 계부에 징역 10년·친모 7년 구형

경남 창녕에서 9세 여아의 손가락을 달군 프라이팬에 지지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가 18일 열린 재판에서 “한번만 용서해주시면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창녕 아동학대 피의자인 계부(모자 착용)가 지난 6월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부 A(35)씨와 친모 B(28)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자 A씨는 재판부에 “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누구도 편애하지 않고 친자식으로 생각해왔다. 화목한 가정을 만들 기회를 달라”며 울먹였다. B씨 역시 “정말 죄송하다.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런 일 만들지 않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계부와 친모 측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에게 가한 폭행과 욕설이 친모의 조현병과 최근 코로나 사태로 심해진 것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B씨가 넷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조현병 약을 끊어 증상이 심해진데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아이 넷을 키우는 스트레스까지 겹친 것이 학대의 배경이 됐다는 것이다.

A씨는 이날 왜 체벌을 했냐는 질문에 “그동안 제가 첫째의 잘못을 가볍게 넘겨 제대로 훈육을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번 한 번만 이 악물고 따끔하게 혼내면 다음부턴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프라이팬에 피해 아동의 손가락을 지진 이유에 대해서도 A씨는 “코로나로 자꾸 피해 아동이 집을 나가려 하자, 친모가 자신의 목에 칼을 대며 소리치는 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A씨는 “그렇게 위협하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아이가 말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순간 이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과 재판부는 과연 그게 정당한 체벌인지 반문했다. 검찰은 검경이 증거로 포렌식한 A씨의 휴대폰에서 계부가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을 둘째 아이가 찍은 영상도 근거로 들었다. 검찰 측은 “둘째, 셋째 아이들이 그걸 보고 정서적 학대를 받을 게 뻔한데 그게 정당한 체벌이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상습 특수상해 외에도 감금, 상습아동 유기·방임,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체벌·학대와 관련해선 쇠파이프와 쇠사슬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빼고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해 아동에게 제대로 밥을 안 주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치(상습아동유기방임)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B씨의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는 정신 감정결과가 나와 검찰 역시 구형 형량에 이를 반영했다.

검찰은 이날 “사건의 중대성, 수법의 잔혹성, 피해아동 발견 경위,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해 뉘우치게 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단독 범행으로 직시된 바는 많지 않으나 일관되게 피해아동이 아빠로부터 많이 맞았다고 진술한다”며 “형량 1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선 “피해 아동과 함께있는 시간이 많다. 범행 중대성 또한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글루건을 아이 몸에 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조현병을 치료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7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오전 11시 10분 열린다.

[김주영 기자 vow@chosun.com] [김준호 기자 horang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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