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아들 홀로 기르다 살해…항소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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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8.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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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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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피해자, 비극적 폭력 맞서지 못한 채 숨져" 항소 기각

홀로 기르던 친아들 살해한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년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이혼 후 홀로 기르던 친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8일 A(38)씨 살인죄 사건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당시 만 3세)군을 목 졸라 정신을 잃게 했다.

B군은 친모 등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새해 첫날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와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평소 학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이 생살여탈권을 가진 것처럼 오만하게 범행한 죄책이 무겁다"고 징역 10년의 실형을 내렸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전처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며 친아들을 살해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피고인의 비극적 폭력에 맞서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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