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운 사이 들락거린 아내의 내연남…'남편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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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3. 오전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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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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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남편 몰래 여러차례 내연녀의 집에 드나든 내연남은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을까. 최근 법원은 공동거주자인 내연녀가 직접 문을 열어준 것이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8월 내연녀인 B씨의 집을 세 차례 방문했다. B씨의 남편이 집을 비운 시간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남편은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인 남편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보고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내연녀와 남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에 간통을 목적으로 3차례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B씨가 문을 열어 들어오도록 한 것은 공동거주자 중 한명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를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과 관련해선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재중인 다른 공동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 유무가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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