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남매 고데기로 ‘끔찍 학대’…잔인한 계모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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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12. 오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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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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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 없는 참고 사진. 전진이 기자

의붓자식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뜨거운 고데기(머리 손질 기구)로 화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의붓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은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 등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10대 자녀 B양(11)과 C군(10)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과 C군에 대해 다리에 피멍이 들어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골프채로 때리는 등 11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B양과 C군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고데기로 몸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자신의 친자녀와 피해 아동들을 차별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으며, 이에 B양과 C군은 빈혈과 영양실조 증세를 보였다. A씨는 또 B양과 C군에게 동화책을 옮겨 쓰도록 해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 머리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를 하지 않은(방임행위)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트라우마로 남아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1심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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