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들던 B학생의 시험지를 보니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를 본 A교사는 B학생의 뒤통수를 두 차례 때렸다. 같이 떠들던 C학생은 시험지를 보여주지 않으려 책상에 엎드려 시험지를 가렸다. 그러자 A교사가 시험지를 보여달라며 C학생의 뒤통수를 세 차례 쳤다. 시험지를 펴 보니 문제는 몇 개 풀지 않고 그림만 그려져 있었다. A교사는 C학생의 뒤통수를 두 차례씩 두 번, 모두 합해 일곱 대를 때렸다.
뒤통수를 맞은 당일, C학생은 머리가 아파 보건실에 갔다. 이틀이 지나도 어지러움을 느끼자 또 보건실을 찾았고, 몸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자 그제야 부모에게 맞은 사실을 말하게 됐다. 맞은 날로부터 5일이 지나 병원에 들러 "맞은 것 때문에 두통과 어지러움이 있고 구역질이 날 것 같다"고 호소했다. 병원에서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며 뇌진탕 진단을 했다. 결국 A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뒤통수를 때린 것도 신체적 학대”라고 판결했다. 신체에 대한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꼭 상해 수준에 이르지 않아도 몸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면 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를 따랐다. 더군다나 A교사가 C학생을 때린 정도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만한 정도였다. C학생은 A교사에게 맞던 순간에 대해 “책상이 흔들릴 정도였고 맞았을 때 강도가 세다고 느꼈다”라고 진술했다.
“정당행위였다”는 교사의 주장도 통하지 않았다. 학생들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다 해도 이들의 나이나 폭행 부위, 그 정도를 고려하면 이는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한 한계를 넘어섰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학생들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텐데 A교사는 순간적인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학생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A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교사의 행위에 대해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행위라 볼 수 없다”면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 중 C학생과 A교사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다만 항소심은 A씨에 대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항소심은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 부작용을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면제 할 사정이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를 옳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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