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게임만 하는 백수 남편, 이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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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결혼 10년 차 A씨는 요즘 무능력한 남편의 모습에 괴롭다. A씨의 남편은 4년 전 대기업을 다니다 사내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퇴사했다. 퇴직금으로 식당을 열었지만 실패했고, 그 후 2년 전부터 집에서 쉬고 있다. A씨는 남편 대신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남편은 집안일을 하지 않고, 두 아이도 돌보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남편 모습이 답답해서 뭔가 좀 해보라고 하면 남편은 자신이 알아서 한다면서 불 같이 화낸다. 부부싸움만 늘고 가정생활이 지겹고 괴롭다. 이런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라고 털어놨다.

안미현 변호사는 15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사실 실직을 했다든가 사업실패를 했다든가 그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단 “사연의 남편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가사 분담이라든가 자녀 양육에 대한 분담 없이 계속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 돈을 버는 아내를 대신해서 역할 분담을 해준다든가 구직을 하든가의 노력을 해주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그걸 안 해줘서 갈등이 생기다 보니 이런 사유가 종합적으로 이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했던 판례가 실제로 있다. 판례 입장을 보면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의무를 다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구직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부부 갈등을 키웠고 대화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력을 하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개선에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다”라고 했다.

경제권을 가진 배우자의 횡포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안 변호사는 “배우자의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행위다. 문자를 받아보고 가계부를 보는 것은 경제 공동을 형성해야 하니까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런데 이걸 갖고 왜 이렇게 썼냐면서 추궁을 하고 아예 신용카드를 뺏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배우자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부양의무를 위반한 거라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말했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돼 있다. 이 중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이다.

안 변호사는 “사실 부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게 되면 부양의무 위반으로 이혼 사유를 구성하는 거다. 지금 생활비를 안주거나 생활비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는 이런 부양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혼이 아닌 법적 구제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안 변호사는 “실제로 하고 있는 소송 중에 부양료 청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악의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혼 사유로 구성할 수 있지만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원에 배우자에게 하여금 나에게 부양료라고 하는 것을 지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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