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떠 준 라면을 거부해?” 회식갑질 소방서장 한 계급 강등

입력
수정2020.10.28. 오후 6:12
기사원문
최종권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충북소방본부 징계위원회서 강등 결정
코로나19 한창인데 직원들과 회식 열어
술자리 이미지.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와중에 열린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억지로 라면을 먹이려 하고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한 충북의 한 소방서장이 강등됐다.

충북소방본부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소방서장의 계급을 기존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한 계급 강등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A서장은 지난 7월 13일 충북의 한 휴양시설에서 열린 신규 직원 환영회에서 갑질을 한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모임을 자제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던 상태에서 열린 자리에는 A서장 외에 소방서 직원 12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A서장은 당시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앞에 있던 직원 B씨에게 건넸다고 한다. 하지만 B씨가 위생 문제 등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젓가락으로 라면을 집어 들어 B씨에게 던지고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B씨는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소방청에 진정을 냈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직자의 미투 의혹과 갑질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A서장의 중징계 결정에는 갑질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회식을 한 것 등이 모두 고려됐다”고 말했다. A서장은 지난 5일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됐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네이버에서 중앙일보 받아보기
[영상]코로나 이후 전세계에 닥칠 재앙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