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끓인 라면 왜 안먹어!” 갑질 소방서장님, 결국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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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08. 오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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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에 회식자리 마련하고 갑질
이달 안 징계위원회 열어 징계 수위 결정

일러스트=정다운

코로나로 단체 식사·모임을 자제하는 시기에 회식 자리를 만들고 나눠주는 라면을 먹으라고 강요한 충북소방본부 한 소방서장이 지위해제 됐다.

충북소방본부는 “최근 소방청이 A 소방서장을 품위 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하고 인사 조치하도록 권고한 A 서장을 지난 5일자로 직위를 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A 서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던 지난 7월 13일 오후 충북 진천의 한 펜션에서 신입 직원 환영회를 마련했다. 당시 환영회가 끝날 무렵 이들은 큰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었고, A 서장은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앞에 있던 직원 B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B씨는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라면을 받아먹지 않으려 했고, 이 때문에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 서장은 B씨에게 욕설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당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소방청에 진정을 냈다.

소방청 관계자는 “당시 참석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B씨 주장이 대체로 맞는 것으로 확인돼 충북소방본부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충북소방본부는 이달 안으로 A 서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정훈 기자 news172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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