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뒤 “그만두겠다” 결근… 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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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실질적 사직 의사 아냐”
제반 사정 등 고려해 승소 판결



업주와 갈등을 빚은 뒤 “그만두겠다”며 근로자가 제 발로 사업장을 떠났더라도 실질적인 사직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제과·제빵업체에서 근무하다 실질적 운영자인 B씨와 언쟁을 벌인 뒤 퇴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내가 그만두면 되겠다”고 말했고, 이후 B씨가 제빵실에서 일하고 있던 A씨에게 “나간다더니 왜 일을 하고 있느냐”고 비꼬자 이튿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퇴사하게 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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