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발전소 건설 현장 고공농성 조합원 3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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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22. 오전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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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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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고 사용자와 합의한 점 고려"

'대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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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의 한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한 달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구속을 피했다.

22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경찰이 조합원 3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사용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조합원은 지난달 17일부터 군산의 한 발전소 공사 현장 20m 높이에서 노동조합 차별 철폐를 요구하다가 지난 19일 시공사와 합의하며 한 달여 만에 농성을 풀었다.

노사 합의문에는 민주노총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금 등 책임을 노조에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농성을 진행한 조합원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을 철저히 따져 집회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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