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달라며 20m 높이서 대형볼트 투척… 민노총 조합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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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21. 오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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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북 군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민노총 조합원이 한노총 조합원에게 대형 볼트와 너트를 던졌다./독자제공


전북 군산의 한 발전소 공사장에서 불법으로 고공 농성을 벌여온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전북지부 근로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부터 고공 농성을 벌여오다 지난 19일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전북지부 간부 A씨 등 3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6시쯤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상해죄,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7일부터 군산의 한 발전소 공사장 20m 높이 구조물에서 “우리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고공농성을 이어왔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오후 10시쯤 불법으로 공사장 펜스를 파손하고 발전소의 핵심시설인 보일러 철골 3층에 올라갔다. 지난 19일까지 35일 동안 고공 농성을 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엔 물건을 집어던져 노동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20m 높이 고공 농성장에서 대형 설비 장치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를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에게 던졌다. 무너진 안전시설(펜스)을 설치하던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 2명이 부상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볼트를 던진 민노총 조합원들을 검거하기 위해 다가서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 버린다”며 “검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추락할 수도 있어 (검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 측은 고공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법원에도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A씨 등의 공사 방해 행위로 시공사 측이 입은 손해는 지난 16일 기준 23억원에 달한다.

시공사 측은 이미 2018년부터 한국노총과 하청 업체가 단체협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노총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건설 현장에서는 12개 하청업체에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250여 명이 일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공 농성을 하던 민노총 조합원들이 시공사 측과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에 합의하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엽 기자 colo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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