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父 덕에 합격했는데…12년만에 임용취소된 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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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22.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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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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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 다음로드뷰]
국가유공자인 부모 덕분에 가산점을 받아 자녀가 임용 시험에 합격했지만 뒤늦게 국가유공자 자격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합격이 취소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전직 유치원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교원 임용 합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7년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임용 취소를 통보받았다. A씨의 아버지인 B씨가 지난 2006년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지만 실제로 참전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보훈 당국은 2017년 국가유공자 재판정 신체검사 과정에서 B씨의 베트남 귀국 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참전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걸 알게 됐다. 이로써 2018년 B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취소됐고 서울시교육청은 A씨의 합격을 취소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이유로 A씨의 임용을 취소하는 건 자기 책임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과거 보훈 당국의 안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에 심사를 소홀히 한 보훈 당국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공립 유치원 교사로 임용된 것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데 따라 주어진 혜택에 힘입은 것"이라며 "혜택이 소멸한 결과 A씨가 해당 시험에 응시한 성적만으로는 시험에 합격할 수 없어 피고가 합격과 임용을 취소한 것은 취업 지원 혜택 없이 원고의 시험 결과에 따른 처분을 내린 것으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결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이 거짓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을 받은 때는 그로 인한 보상 및 지원을 소급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뒤늦게나마 취업 지원 혜택의 오류를 바로잡아 경쟁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교원 임용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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