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승강기 갇힌 후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 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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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3. 오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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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오후 부산 기장군의 한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갇혀 있던 시민들이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는 모습 /뉴시스

퇴근길에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고 후 심한 공황장애를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재판장 유환우)는 숨진 A씨의 아버지가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의 한 게임회사에 다니던 A씨는 2016년 10월 야근 후 밤 9시쯤 퇴근하다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안에 갇히는 사고를 겪었다. 사고신고 접수 후 20분만에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A씨는 쓰려진 상태로 발견돼 응급실로 옮겨졌다. 그는 의식을 찾은 후에도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병세가 심해져 종종 실신했고 가족들에게 “실신하는 게 두려워 밖에 못 나가 우울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결국 2017년 4월 자신의 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족들은 A씨가 퇴근길 사고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다른 사적인 일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게 됐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업무상 재해인 엘리베이터 사고와 업무 스트레스가 겹쳐 공황장애 소인(병에 걸릴 수 있는 신체 상태)이 공황장애로 악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사무실에서 퇴근하기 위해 건물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ke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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